사회복지법인 청수 -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정책 토론회 개최
2023-07-14 14:03
애서원 (Homepage : http://mo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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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청수는 13일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정책 토론회를 제주복지이음마루에서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청수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보호의 공적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한부모가족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어 ‘출생 미등록 아동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주제로 현행 제도를 탄력있게 운영하며 위기 아동을 안전하게 선조치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출생미등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리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는 “제주여민회에서 2022년 베이비박스 조례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 1년만에 명칭을 달리하여 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토론회를 통해 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공공의 책임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조례를 제정할 기회”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애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는 “제주는 위기 임신출산 위기 영아에 대해 1422 -37 핫라인이 구축되어 민관 협력체계가 작동되고 있다”라며 “공적 영역에서 선조치 보호하여 유기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민관협동지원체계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경이 한라병원 분만실·신생아실 수간호사는 “의료기관 위기 임산부의 아동에 대한 도내 의료 서비스지원체계는 위기산모 발생 시 유관기관에 상담을 연계한다”라며 “위기임산부의 경우 전문상담센터(국내입양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출산과 출산 후 대책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민경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위기임신지원 사업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원가정 양육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생물학적 부모에서 제3자 돌봄에 오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보호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 그 과정을 기록하고 아동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맞는 실천이다”라고 말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리룰 지키기위해 취약한 아동가구에 대한 통합적이고 충분한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며 그것이 최소한의 국가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는 “아동과 여성에 관한 기본적 인권의 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명백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꿈꾸는다락방 커뮤니티 대표는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허가하는 공식적인 영아유기장소가 되는 것이다”라며 “많은 미혼모당사자들은 미인가시설에 아이를 맡기는게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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