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35)분묘기지권의 법률관계

[생활&법률](35)분묘기지권의 법률관계
토지주 승락없는 분묘도 부분사용 인정
  • 입력 : 2017. 08.17(목) 00:00
  • 부성혁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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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장사법 개정으로 토지사용권 제한
2001년 이후 설치 분묘는 시효취득 불인정

토지상에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특히 토지 소유자와 분묘 관리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둘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을 것이고, 실제로도 분묘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분쟁은 분묘 관리자 측면과 토지 소유자의 측면을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묘 관리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묘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묘 관리자가 분묘에 관해서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물론 분묘 관리자가 토지 소유자와 분묘 이용에 관한 합의, 구체적으로 토지 일부를 매수한다거나 토지를 빌려서 분묘를 설치한다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에 따라 법률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분묘 관리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 이용에 관한 합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고, 토지 이용에 관한 합의없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분묘 설치만 승낙받은 경우이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 분묘 관리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주위토지 부분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이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분묘 관리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분묘 설치에 관한 합의만 있는 경우 ②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분묘를 옮기겠다는 합의 없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등이다.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은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분묘의 내부에는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며 봉분의 형태가 없는, 즉 평평한 분묘여서 다른 사람이 분묘를 인식할 수 없다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될 수 없다.

일단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면 분묘 관리자는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토지 소유자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분묘를 수호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하며 상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분묘기지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 또한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분묘 관리자에게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지 소유자가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가 아닌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분묘로 사용하는 대가인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태생적으로 국토가 비좁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물려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한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 자연장지 조성자 등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사용권 등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 주장이 제한되었고, 특히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이번 시간에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 소유자의 측면에서 묘지의 처리, 특히 무연고 묘지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의 (064) 805-9813.

<부성혁 변호사 법률회계사무소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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