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혁의 생활&법률] (41) 개인회생 절차 폐지와 변제계획 인가·면책

[부성혁의 생활&법률] (41) 개인회생 절차 폐지와 변제계획 인가·면책
5년내 면책사실 있을 땐 회생절차 폐지
  • 입력 : 2017. 11.15(수) 20:00
  • 부성혁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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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 이행 불가능 명백하거나
재산·소득 은닉, 부정한 인가 변제계획 미수행 포함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채무자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먼저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신청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제출 미비, 허위작성 제출,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된다. 그리고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된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시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이 항고를 기각할 경우 재항고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개인회생 절차 폐지 사유가 없다면, 변제계획안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그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방법 및 변제예정액의 범위 내로 이행기가 유예되거나 권리감면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즉 변제계획은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변제계획의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개인회생 채권이 담보권부 채권이어서 담보권에 의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변제계획의 인가는 제3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한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모두 면책된다. 다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벌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면책결정은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 절차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 및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흡하지만 개인회생에 관한 내용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문의 (064) 805-9813. <부성혁 변호사 법률회계사무소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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