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악취 민원 반복... 대책은 '깜깜'

수년째 악취 민원 반복... 대책은 '깜깜'
서귀포시 표선면 해안길 인근 악취 진동
4년전 본보 보도 당시 행정 현장조사 실시
최근 현장 확인 결과 해안가서 여전한 악취
시,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이전은 어려워
  • 입력 : 2018. 01.02(화) 17:5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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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해안가 올레길 주변이 악취로 진동(본보 2014년 2월 20일 보도) 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수년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4년전 본보 보도 당시, 행정에서는 해당 지역을 찾아 서귀포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 관계자들과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에도 악취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찾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해안가에 도착하자 역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악취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해안가를 둘러보았다.

 해안도로 인근에는 전분공장이 소재돼 있었으며, 전분공장 인근에는 공장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조성돼 있다.

 콘크리트 구조 물안에는 상당한 양의 슬러지가 저장돼 있었으며, 슬러지가 저장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근처로 다가가자 심한 악취가 풍겼다.

 때마침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천리 해안가를 찾은 가족 단위의 탐방객은 콘크리트 구조물 인근을 지나던 중, 뒤늦게 역한 냄새를 맡고 황급히 해당 지역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확인 결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담긴 슬러지는 슬러지가 아닌, 전분공장에서 고구마, 감자 등을 세척하기 위해 저장한 용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만난 해당 전분공장 관계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저장된 물은 고구마와 감자를 세척하기 위해 저장한 용수이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함게 콘크리트 인근에 난간을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 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표선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은 수십년전 전분공장이 세척용수를 저장하기 위해 설치했다.

 이후 행정은 해당 시설이 도유지에 무단점유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전분공장으로부터 도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매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지역의 악취 민원은 수년간 이어오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악취 저감 등의 개선방안을 찾지 못한 채 민원 해결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도유지를 무단점유한 전분공장에 대해 변상금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선면 관계자는 "악취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악취 저감) 방법은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공장의 이전은 어려운 상황으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이전 이외에 대한 시설 부분은 서귀포시 담당부서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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