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필의 목요담론]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오염원 관리 강화해야

[류성필의 목요담론]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오염원 관리 강화해야
  • 입력 : 2019. 01.17(목) 00:00
  • 김경섭 수습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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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물 이용은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를 제주의 생명수라고 한다. 그러므로 제주생명수인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오염되지 않게 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투수성이 좋은 지질특성으로 인해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액비, 농경지 비료·농약 살포, 침투식 개인오수처리 시설 등에 의한 지하수 수질오염에 취약하다.

제주지역 양돈장인 경우 1998년 191개소에서 2017년 296개소로 증가하였는데, 일부 양돈장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중산간 지역 초지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량이 증가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개발사업 증가로 중산간 지역 지하침투식 개인하수처리시설인 경우 2011년 6652개소에서 2017년 1만57개소로 증가하였는데, 근본적으로 공공 하수관로 연계처리가 필요하나 하수차집관로 등 기반시설 미비 및 기존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지하수 오염의 잠재오염원이 되고 있다.

중산간 지역 농경지 면적이 2010년 5만9255ha에서 2017년 6만1088ha로 증가하였고, 농약사용량은 2009년 6579t에서 2015년 9703t, 질소질 비료 사용량은 2012년 1만369MT에서 2017년 1만2792MT으로 증가하는 등 제주도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전국대비 2.4배로 지하수 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에 개발된 지하수 관정의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시설기준 미비 및 축사, 시설하우스에 설치된 지열(지하공기)이용관정인 경우도 지하수 오염 방지 그라우팅 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질산성질소 수질기준을 보면 먹는 물 10㎎/L, 농업용 20㎎/L, 공업용 40㎎/L로 질산성질소 농도가 40㎎/L에 육박하여도 공업용 관정의 경우 시설개선, 이용제한 등의 행정조치 불가로 인근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고 있어 지하수 관정의 용도별 수질관리는 지하수 오염 확산방지에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지하수 오염원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 강화,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의 행위로 지하수 오염 발생시 지하수오염방지 조치명령, 지하수 정화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관리 시행 등 지하침투방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가축액비농도, 살포면적, 대상지역 등 가축 액비 살포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량 등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하수오염원에 대한 GIS기반 인허가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지하수관정의 시설기준 미달 관정에 대한 오염방지그라우팅 시공 보완,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 및 축사·시설하우스 등의 지열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 등 오염방지 대책 마련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질산성질소 오염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 개선을 지역별 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우리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영구적으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제주도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류성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환경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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