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제주도-JDC 안일하게 대처"

"예래단지 제주도-JDC 안일하게 대처"
제주도·JDC·예래휴양단지대책위 첫 대책 회의 가져
진정성 있는 사과 우선... 토지주 만나 대안 마련해야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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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대책협의회가 "예래단지 문제는 도와 JDC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라며 "토지주 등을 만나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사회기반시설 조성 인허가가 무효로 결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가 18일 예래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판결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이날 회의에는 박경수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과장, 박근수 JDC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법무실장, 김경지 예래단지대책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협의회 측은 "법적으로 토지 반환 소송 이뤄지면 토지주를 빨리 만나서 최대한 합의점이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대책위만 찾아와 오히려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며 "예래휴양단지도 제주도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도 예래동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도지사나 이사장은 오지 않고 계속 담당자만 바뀌고 원론적인 것만 말하면서 지금도 시간만 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먼저 피해를 본 토지주나 지역 주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며 "삼자협의체를 구성하든 사자협의체를 구성하든 우선 권한이 있는 토지주를 만나 보상이나 대안 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위와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와 JDC 측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을 대책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주민과 토지주 등 사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주 찾아와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래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613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으나, 2015년 3월 대법원이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유원지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당연 무효 판결을 내려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달 31일에는 대법원 특별1부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예래단지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도록 한 15개의 인허가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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