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오늘 주총에서 사내이사 연임안 2/3 동의 실패
  • 입력 : 2019. 03.27(수) 10:0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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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특히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

5%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다.

 외국인 주주 지분률은 20.50%, 기타 주주는 55.0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전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어느정도 예상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전날 회의에서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 등도 조 회장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움직임도 외국인·기관·소액주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 회장 경영권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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