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지역 어촌계 "해녀-돌고래 상생 방안 모색해야"

대정지역 어촌계 "해녀-돌고래 상생 방안 모색해야"
대정읍 일과·무릉·영락·신도 등 어촌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의견 수렴에 반발
  • 입력 : 2019. 06.25(화) 16:0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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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5개 어촌계(영락·동일·일과·무릉·하모리)는 25일 영락리 해안도로에서 집회를 열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집회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일대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한 가운데 25일 대정읍 소재 5개(영락리·동일리·일과리·무릉리·하모리) 어촌계가 "돌고래를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이 웬말이냐"며 "해녀와 돌고래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5개 어촌계 해녀들은 이날 대정읍 영락리 해안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남방큰 돌고래로 인해 오히려 해녀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남방큰 돌고래가 어장까지 들어와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을 먹으려고 하는가 하면, 해녀들이 남방큰 돌고래를 보고 겁을 느끼는 등 물질을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존했던 해녀와 남방큰 돌고래의 동행이 보존구역이라는 인위적 제약으로 일그러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어촌계의 자율권과 생존권까지 제약하면서 보호구역이라는 틀 안에 인간과 돌고래의 자연적인 어울림을 제재하는 제주 앞바다에 또 하나의 돌고래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방큰 돌고래의 보호구역 지정보다는 동행과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같을 경우 지정 요청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해수부에 (해양생물보호구역)지정을 요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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