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4대 불법주정차 행위 만연

서귀포지역 4대 불법주정차 행위 만연
6개월 동안 총 1666건 단속
  • 입력 : 2019. 10.13(일) 15:1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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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에서 4대 불법주정차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 의식 개선 활동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 현황 등을 분석했고 13일 밝혔다.

 4대 불법주정차 행위는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등에 주차를 하는 행위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4대 불법주정차 및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이래 단속건수는 총 1666건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4월140건, 5월 336건, 6월 339건, 7월 323건, 8월 245건, 9월 283건 등 불법주정차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횡단보도 위 440건(26.4%), 버스정류소 415건(24.9%), 교차로모퉁이 191건(11.4%), 소화전 주변 67건(4.0%) 등 1113건(66.8%)이다. 4대구간 외에도 안전지대 201건(12.1%), 기타 352건(21.1%) 등이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해 단속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단체,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대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행위는 1분만 지나도 즉시 단속되고, 특히 소화전의 경우에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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