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주도의 수익사업으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신규마을기업을 11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2010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서귀포시 마을기업은 현재 16개가 지정돼 있다.
신청 기업(법인)은 적격여부 확인과 현지조사, 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되면 5000만원(자부담 1000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으로 마을 공동체성과 지역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는 지역주민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고,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청년참여형 신규마을기업은 5000만원(자부담 500만원 이상)이 지원되며,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이 청년(만 39세 이하), 50%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돼야 한다. 단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이 주민이어야 한다. 문의 760-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