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 내려야"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 내려야"
전교조 제주지부, 18일 기자회견서 촉구
  • 입력 : 2019. 12.18(수) 16:3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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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19일 첫 심리를 여는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해 사법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19일 첫 심리를 열어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정하게 된다. 사건이 대법에 접수된 2016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의 치밀한 기획과 양승태 사법부와의 뒷거래에 의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라는 오명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사건"이라며 "대법원은 사건의 쟁점과 중요도, 사회적 관심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변론 기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이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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