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 혜택 누리세요

[열린마당]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 혜택 누리세요
  • 입력 : 2020. 03.25(수) 00:00
  • 강민성 수습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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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최고 관심사는 코로나19일 것이다. 국민들은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으며, 휴교, 휴원, 재택근무로 우리의 일상 생활을 제한되게 하고 있다.

제주도 또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매일 발열체크와 방역활동을 하고 개인 위생 철저를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는 위기 상태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빠른시일에 회복되기를 바라며, 경제위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정기분으로 두번(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신청 시기에 따라 세액 공제 비율이 달라진다.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시에는 연간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제도의 핵심은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흔히 신청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 납부까지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연납 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 까지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및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세금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CD/ATM 카드납부,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 등이 있다.

어차피 내야 할 자동차세라면 연납제도를 잊지 말고 적극 활용해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오지향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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