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서귀포시, 지역 내 2290동에 상세주소 부여키로
4월까지 신청 접수 받아 1228동에 상세주소 부여
  • 입력 : 2020. 05.21(목) 10:57
  • 현영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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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없는 단독·다가구주책 등에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된다.

 서귀포시는 올 연말까지 지역 내 건축물 2290동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단독·다가구주책·원룸·빌라 등 총 2290동이다.. 이에 앞서 상세주소 직권 부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으로 기초조사·상세주소 대장 등록을 완료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단독·다가구주책·원룸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이나 일반상가 등에 부여되며, 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용된다.

 상세주소는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특히 도움이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말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건축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 인·허가 부여 부서와의 협조 아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사전 안내와 함께 수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이미 지난 4월말까지 신청 접수 후 지역 내 1228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또 아직까지 신청이 없는 2290동을 대상으로 기초조사·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동·층·호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신청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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