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예재단 재밋섬 매입 향방 이번엔 결정되나

제주문예재단 재밋섬 매입 향방 이번엔 결정되나
추진 시 리모델링비 문제
중단 시 배상액 지급해야
  • 입력 : 2020. 09.20(일) 2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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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쯤 검토위서 권고안
도의회 보고해 최종 결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중앙로 재밋섬 건물(제주시 삼도2동 108-13외 4필지, 지상 8층 지하 3층)을 매입해 조성하려는 문화예술복합공간인 가칭 '한짓골제주아트플랫폼' 사업 향방이 연내 결정될 수 있을까.

문예재단은 지난 19일 재밋섬 건물 매입에 찬·반 입장을 드러내온 이들을 불러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성된 타당성검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내용 등을 토대로 10월쯤 최종방안을 도출해 이사장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사장은 이를 제주도, 제주도의회에 보고해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재밋섬 건물 매입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도의회가 문예재단 설립·육성 조례를 손질해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만일 건물 매입을 중단하면 배상액이 발생한다. 문예재단은 논란 확산 직전인 2018년 6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쳐 10억2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했다. 매도인 측은 지난 7월말에도 2차 중도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문예재단에 보냈다. 문예재단이 재밋섬파크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106억7380만원을 들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고, 계약 해제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20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엔 추가 비용 확보 문제가 따른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줄기차게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예정대로 추진되더라도 막대한 리모델링비를 거론하며 기존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다. 문예재단은 앞서 2018년 6월 육성기금 170억2100만원 중에서 113억원을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예산으로 편성했다. 계획서상 추후 국비·도비로 마련할 리모델링 비용은 6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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