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감염병 대유행 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

정치권, 감염병 대유행 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
정세균 총리 "제도화 방안 검토해야할 때"
  • 입력 : 2021. 01.21(목) 21:1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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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유행시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에 대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현재 정부와 근거 규정 마련과 안정적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코로나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 매출액의 7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60%를, 일반업종에는 50%를 보상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재난상황에 국가가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를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영업 손실과 세제, 공과금,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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