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잊지 마세요

[열린마당]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잊지 마세요
  • 입력 : 2021. 01.22(금)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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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안내한다.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2월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 또는 사업자 가구에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노동 유인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생활 복지 지원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혜누락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연간 2회이며 상반기(1~6월) 지급분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분에 대해서 2022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문의는 제주세무서 법인세과 (☎064-720-5402~8, 5422~9)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 내 사업자 모두 어려운 여건 하에도 사업 번창하시길 바란다. <박국진 제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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