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플랫폼 절차 무시에 검토위 법적 근거 없다" 맹공

"아트플랫폼 절차 무시에 검토위 법적 근거 없다" 맹공
26일 도의회 문광위 회의서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도마
"사업 원점서 재검토 하라".. 의회차원 의결 검토 의견도
  • 입력 : 2021. 02.26(금) 16:4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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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에 출석한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제주시 원도심 소재 '재밋섬' 건물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제2차 회의에선 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이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앞서 재단은 지난 4일 타당성검토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따라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조건부 추진' 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타당성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을 보고하고, 향후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의원들은 재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며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에 따르면 재단의 정관변경을 승인할 경우 미리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 변경 이후에도 의회 보고 절차를 생략했다"며 "또 재단 관리 운영비로는 기본재산 이자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기본재산을 재밋섬 운영비롤 사용할 계획을 세우는 등 각종 조례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막대한 도 예산을 들이면서 그렇게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가 있냐"며 "의회에 보고도 선행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사업 추진 계획을 알리는 절차가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타당성검토위원회도 도마에 올랐다.

안창남 의원은 "감사위 권고에 따라 타당성검토위원회가 구성돼 1년 이상 (해당 사업을)검토해왔는데, 검토위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가"라며 "예산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벌이면서 조례에 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가 아닌, 법적 근거 없는 임의 조직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도 아니고, 문화예술자문기구도 아니고, 임의기구가 아니냐"며 "타당성검토위가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님에도 이 결정으로 마치 그간 각종의혹이 해소된 것 처럼 한다"고 질타했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경운 의원은 "재밋섬 매입과 추진 여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 과정을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단, 제주시 한림읍)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재단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고 보고 무조건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의회 상임위 의결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의견을 꺼내들었다. 이어 "의회의 동의 없인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의회가 의결로서 의사표현을 하면 (재단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택 이사장은 "오랜 기간 진행돼 온 사업이다보니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 온 것 같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의 영화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공 공연예술연습공간 등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재밋섬 부동산 매입 과정, 가격 적정성, 계약 조건, 사업타당성 검토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비공개 등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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