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3일 지역 선관위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되면 누구든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이의제기를 접수해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차례의 판단만 받을 수 있다.
지역 선관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후속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 의원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허위사실유포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며 "동일한 사건도 세 번의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선관위의 단 한 번의 판단으로 후보자에게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