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 경영이양직불제 신청 전무

올해 첫 시행 경영이양직불제 신청 전무
매년 감소 해녀 신규양성 등 취지 올해 첫 실시
아직까지 신청 전무… 제주시 홍보 강화 등 모색
  • 입력 : 2021. 04.22(목) 15:38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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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끝내 제주해녀. 한라일보DB

물질에 종사하는 제주 해녀수가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해녀 양성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수산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의 하나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신규 해녀를 양성, 해녀문화 전승·보존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은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불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어업을 해온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영이양을 받은 어업인은 어촌계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고령어업인에게는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어촌계 가입 문턱을 낮춰 어촌진입 기회를 제공해주자는 취지다.

그렇지만 22일 현재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를 신청한 어촌계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관내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신청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직불제 시행에 따른 보완점이나 미비점 등이 없는지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해녀는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현직 해녀는 총 36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3820명보다 207명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중단했던 물질을 재개하거나 해녀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이 물질에 나선 해녀가 30명으로 집계됐지만 고령화와 질병으로 인해 조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해녀 수가 237명에 달해 전체 해녀 수 감소가 이어졌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2141명, 서귀포시 1427명이 물질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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