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꼼짝마"… 검거율 크게 늘었다

보이스피싱 "꼼짝마"… 검거율 크게 늘었다
제주경찰청, 피싱 범죄 60명 검거·9명 구속
보전금액 3억1000만원… 69개 계좌 정지도
경각심 상승 및 보상금 신고제 활성화 분석
  • 입력 : 2021. 06.18(금) 13:08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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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한라일보DB

보이스피싱. 한라일보DB

최근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 대응기간을 운영한 결과 60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을 검거하면서 보전된 금액은 3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범죄에 사용된 계좌 69개를 지급정지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언론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경찰이 피싱범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예방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로 관련 범죄 신고가 활성화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올해 보이스피싱 검거 및 예방에 공을 세운 시민 15명에게 총 8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3800여만원을 편취한 A(22)양과 공범 B(22)양을 붙잡았다.

 아울러 시민신고에 의한 피해예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피해자 A(40대·여)씨는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8% 금리로 7000만원 대출 가능하다"며 대출앱 설치를 요구하자 이에 응했다.

 이에 조직원은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여신한정계약 위반 벌금 388만원과 기존 대출금 4300만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며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론플레이어 방식으로 할 경우 위약금을 안내도 된다"고 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수거책에게 4300만원을 전달했지만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해 정상 상환처리 여부를 문의하던 중 휴대전화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지하고, 수거책의 휴대전화를 빌려 국민은행 콜센터에 연락했다.

 이후 콜센터 직원이 "보이스피싱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A씨는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빼앗고 112에 신고했고, 도망가던 수거책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200% 사기"라며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전화를 끊고 다른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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