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18일 4단계 격상.. 해수욕장 전면 폐쇄

[종합] 제주 18일 4단계 격상.. 해수욕장 전면 폐쇄
29일까지 사적 모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
행사 개최 전면 금지…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만
  • 입력 : 2021. 08.15(일) 14:4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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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 4단계로 격상된다. 이에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되며 도내 12개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된다. 4단계 격상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강력한 외출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외출 자제 및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이날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078명이며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을 나타내고 있다.

4단계 격상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살펴보면 우선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최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수칙이 강화됐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오후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뀐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오후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까지로 유지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절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해 도내 12개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된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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