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필수적"..고태민 질의 반박?

송창권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필수적"..고태민 질의 반박?
도의회 1차 정례회 8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 입력 : 2022. 10.12(수) 18:0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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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쓴 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12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조례가 마치 위법하고 매우 잘못 된 조례 개정이라는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혹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에 관해 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서 관계부서에세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소홀하거나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지난 환도위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농업용수의 성공적인 수요관리는 공공, 사설 구분 없이 농업용수 이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등으로 수요량을 관리해야만 가장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득기 위해 2번의 심사 보류를 거치는 등 심사숙고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3번째야 수정 가결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하수와 농업용수의 누수율을 설명하며 "특단의 총체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 출발점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하고 본다"면서 "그러나 물론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 대체수자원이 반드시 전제 돼야 한다. 그래서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도록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제는 도정에서 지하수를 지속이용가능토록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농업용수에 책임이 있는 관계 당국은 빗물, 용천수, 중수도, 저수지 등 지하수 대체수를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고태민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용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는 제주특별법에 위임이나 부과근거도 없는 위법한 조례"라고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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