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023.03.05 (12:21:09)삭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ㅡ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ㅡ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영향 예측 미제시
ㅡ정답 : 법정보호종 이주사례 모두실패
(비자림로 등).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없으며. 생존할 가능성 아주낮다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ㅡ정답:숨골 122곳 대부분
및 동굴조사 누락 |
도민 2023.03.03 (21:53:04)삭제
■주민투표는 제주 특별법 및 조례.
주민투표법으로 가능하다
■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적용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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