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주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가족관계 특례 등 담아
  • 입력 : 2024. 01.24(수) 09:39  수정 : 2024. 01. 24(수) 09:4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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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난 10여년 이상 논의에 그쳤던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구상은 추진 동력을 갖게 됐다.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 행안부 협의, 도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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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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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1.25 (06:55:52)삭제
서울도 김포시를 통합,,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특징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헌 섬특징,, ㅡ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 :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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