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주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환경도시위, 부대 의견 달고 원안 가결
  • 입력 : 2025. 02.25(화) 17:17  수정 : 2025. 02. 26(수) 17:2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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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고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1구역은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면적은 379.6㎢다.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가운데 1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면적으로는 224.0㎢ 에 이른다.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2구역에서는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관광휴양형 시설 등을 3층(12m) 이내 규모로 지을수 있다.

환경단체는 한화그룹이 추진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인 애월포레스트 사업부지가 2구역에서 속하고, 사업 계획에 골프장이 없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동의안이 한화를 위한 특혜라고 의심했다. 반면 제주도는애월포레스트 사업을 염두에 둔 동의안이 아니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도의회는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하라고 제시했다. 또 친환경 중수도 시설 설치 등도 주문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동의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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