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한 동의안 처리가 미뤄질 전망이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가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동 동의안'을 12일 개회하는 제433회 정례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정 시점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도가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중산간 지역을 1·2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 및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구역(한라산국립공원 포함)은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으로 2015년 8월 고시한 지역으로 379.6㎢에 이른다.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가운데 1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224.0㎢ 규모다.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반면 2구역에서는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관광휴양형이나 첨단산업 개발 부분은 허용된다.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3층(12m) 이내 규모로 지을 수 있어 부분적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중간간 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이 중심에 있는 한화포레스트의 경우,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물을 공급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지하수 난개발과 서부지역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환경도시위원회는 동의안 내용에 대한 이 같은 특혜성 논란 등이 제기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확인하고, 제주도의 입장을 듣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이 한화포레스트의 개발사업을 허가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특혜 변경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변경안을 통해 신설하는 지하수 자원특별관리2구역은 개발이 안 되는 곳이지만 골프장과 스키장을 포함하지 않는 관광휴양시설과 첨단산업에 대해선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누가 봐도 한화포레스트 사업 허가를 위한 바닥 깔기의 얕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해 기준안 통과의 길을 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심사를 보류해 오영훈 도정이 제출한 기만적인 기준안을 사멸시키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그룹이 추진중인 애월포레스트는 2036년 12월 말까지 1조7000억원을 들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의 해발 300∼430m 지역 125만1479㎡의 부지에 대규모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애월포레스트는 제주도가 신설하는 지하수 자원특별관리2구역에 속하고 골프장과 스키장은 사업 계획에 없는 등 개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경단체들은 이번 변경 동의안이 한화그룹을 위한 특혜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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