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설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내년 주민투표 가능할까

시·군 설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내년 주민투표 가능할까
주민투표 실시 요청 권한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연내 불가
오영훈 "법 개정 없이 내년 주민투표"..정부 수용 미지수
행정구역 설정안도 지역에 따라 선호도 갈려 '뜨거운 감자'
  • 입력 : 2023. 12.24(일) 09:00  수정 : 2023. 12. 26(화) 14:1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연내 개정이 물 건너가면서 향후 제주자치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특검법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최근 오영훈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내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최근 제주 방문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제주도가 관련 연구 용역과 도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투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주 방문에 따른 '립 서비스'일 가능성 높아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을 설치할 수 있고 시군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제주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행안부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다 주민투표법 상 제주자치도의 주민투표 요청은 사실상 건의수준이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일정에 다소 차질이 우려되고 있지만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을 행정체제 계층 모형과 구역설정안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달 진행된 숙의토론회에서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수로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55%(176명)을 제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구역설정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영훈 지사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3개 구역안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조만간 주민투표안을 제시하면 설 명절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제주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4 개)
이         름 이   메   일
926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도민 2023.12.24 (14:19:00)삭제
내년 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무산...'플랜B'는? 입력2023.12.24. 오후 1:33 기사원문 유명식 기자 행안부 경기도 요청에 무응답
주민투표하라 2023.12.24 (14:10:53)삭제
4개 동시선거 (도지사보궐선거,,아라동 보궐선거,,행정체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도민 2023.12.24 (14:06:13)삭제
서울도 김포시를 통합,,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특징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다
주민투표하라 2023.12.24 (14:05:11)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