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지방세(도세) 세수가 지난해 보다 4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올 상반기 지방세 세수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세입액 1천56억원보다 43억원(4.1%)증가한 1천9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지방세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 1월부터 공동주택 과표 기준가액이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인상됐고,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에 의한 시가표준액 인상으로 취득세가 전년동기 22%(72억원)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주경마공원의 교차투표 1개월 연장으로 레저세가 늘어난 것도 세수가 증가한 주요 요인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방세수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