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앙사무중 340건 조례로 위임 방침
▷조례의 제정범위 실질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외교와 국방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무와 권한을 확보한다. 이 경우 자치선진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이상적인 분권자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외교·국방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 사무로 이양할 계획이며, 기존의 중앙사무 가운데 14개분야 3백40건을 이양하고 조례로 위임을 확대할 방침이다. 14개분야는 특별자치도 설치, 자치조직 인사권, 자치 재정, 특별행정기관 이관, 관광·의료·1차산업, 첨단산업, 토지이용계획 여건조성, 환경보전, 복지분양, 소방분야, 교통분야이다. 도내 50개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가운데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등 20여개 정도 기관도 특별자치도로 이양한다.
사무처리 절차의 급격한 변화와 특별자치도 행정업무 부담을 고려해 별도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자치사무로 확정하기 전까지는 국가사무로 그대로 존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 사무이양 방법은 위임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도 특별자치도 조례로 위임할 예정이다.
단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조항적용 배제나 조례에 의한 형벌 부과 허용은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후 헌법 개정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연계할 방침이다.
▷법률안 제출 요구권 확보
제주도는 또 특별자치도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해 관계부처에 대해 법률안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헌법’ 규정상 국회에 법률을 제출하는 권한은 국회의원과 정부(국무회의 사전 심의)에 있으며, 기존의 지자체는 관련 부처에 법률안 개정 건의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률안 제출 요구권을 갖는 것은 현행 구조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 스스로의 정책결정에 한계 있기 때문이다.
법률안 제출요구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련부처에서 수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법률안 정부 제출은 도지사가 하도록 하되, 지방의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해 남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새로운 법률 개정이 정부 부처에서 초기 단계에 사장되지 않고 법제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중간 제도적 장치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과제
이같은 자치 입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대중앙 절충이 시급하다.
정부가 제주에만 이 같은 특례를 줄 경우 각 정부 부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반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감안할때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