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결정기관 등 지위 부여…행정구조는 단일광역체제로 개편
▷지방의회 제도=특별자치도 도의회는 헌법기관, 주민대표기관, 입법기관,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기관, 그리고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이에따라 도의회 운영에 대한 전폭적인 특례가 주어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특례를 특별법에 규정해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을 도의회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고, 지급경비와 회의 일수, 상임위원회 수 등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자치법의 특례를 특별법에 규정해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부여를 조례로 위임한다.
그러나 한정된 조직규모로 인한 승진 한계와 조직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직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치입법 및 예산·결산 승인, 감사 조사외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직위 임용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권한도 갖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사무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위원수는 현행 4명에서 10명 안팎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특별자치도 시행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전문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의원들의 보좌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인보좌관제는 의원유급제 시작 시점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조기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자치행정구조 개편=현행 1개광역과 4개 기초단체인 중층구조의 행정구조를 단일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한다.
이를위해 특별법에 행정구조의 형태를 규정할 방침이다. 즉 지난 7월 27일 실시된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4개 시·군을 2개시(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로 통합하고 시·군의회는 폐지한다.
이에따라 현재 시·군 사무를 도 사무로 전환하고 통합시및 읍·면·동을 특별자치도 하부 행정기관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수요는 모두 지역(읍·면·동 )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자치=교육감과 교육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해 교육의 자치권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선거방식은 현행 학교운영위원(교직원 일부+학부모 일부+ 지역인사 일부)으로 뽑는 간선제를 유지하되, 선거인단을 확대해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행정직 전원과 지역인사 일부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치경찰=기본구상안과 중앙정부의 분권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기구, 인사, 사무, 재원, 국가경찰과 협력 등에 있어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제주형 자치경찰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입법중인 ‘자치경찰법’의 특례를 특별법에 규정해 제주형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 단위로 시행하고, 업무는 국가경찰과 미리 협약을 체결한후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사무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자치단체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이관대상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통합적인 기능이 필요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세관 등 8개이다.
또 특별자치도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제주지사와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등도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 이관방법은 완전통합 및 지도·감독 권한 이관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도 강화한다. 토지취득·개발을 통한 토지비축 및 투자진흥지구 조성, 관광·교육·의료·첨단 산업 등 핵심산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시설 및 지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