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주권과 세율조정권 등 부여
국세와 지방세도 특별道稅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세와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해 특별자치도세를 신설하고 과세자주권·세율조정권·감면조정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자주권은 세금에 대해서 스스로 부과하고 징수할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과세권 부과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미 선진국들은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더불어 폭 넓은 과세자주권을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주세를 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세에 관한 연방법의 제정에는 주의 대표자로 구성된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 정부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세배분에 참여한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독자적인 세목의 창설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렇게 창설한 독자세목의 세수가 기초자치단체의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에 불과하다.
포루투칼 ‘마데이라’는 관계 법률에 따라 과세자주권을 보장받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특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가 주요 세원이며 법률에 따라 기채권이 보장돼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도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과세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예산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과 지역의 조세수입에 의해 편성하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도 독립된 조세제도를 갖고 있으며 독자적인 세원, 세율, 세금감면 등의 규정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세제정책를 펼치고 있으며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또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환기금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세율 조정권은 제주도가 세율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기본세율을 제주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다. 기본세율은 의회의 의결로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권한을 가져올 경우 법인세 인하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국내외 기업유치에 상당한 탄력을 줄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제주도에 지원해 온 교부세와 보조금과 국가사무이용비용 중 국세전환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일반회계에서 법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교부세(3천7백53억원)와 양여금(1천6백71억원), 보조금(3천3백7억원), 국가사무이양(5천6백77억원)을 합친 의존재원은 1조4천4백8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3천5백91억원) 전환액을 뺀 나머지 1조8천17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확대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국가 예산(일반회계)의 법정률 지원 장치도 마련해 매년 정부 예산의 1.09%가 제주도로 지원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