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부재자신고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외국인 제외)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가까운 시(동사무소 포함).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부재자신고는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부재자신고서를 다운받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를 받아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 또는 손도장)해 주민등록지 시.읍.면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편요금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