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제주경제 옥죄는 유류할증료

[이슈&현장]제주경제 옥죄는 유류할증료
제주~김포 항공료 최고 10만원 넘어서
  • 입력 : 2008. 06.30(월) 00:00
  • 고대로 기자 drk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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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나들이·관광객 유치 등 악영향 불보듯
부가가치세 면세 등 중·장기대책 마련 시급


국내 항공사들이 다음달 1일부터 유류할증료를 국내선에도 적용키로 하면서 제주~김포간 왕복 항공요금이 20만원대를 넘어서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항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공사를 방문해 유류할증료 적용시기 2개월 유예 등을 읍소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달초 고유가로 인한 경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그동안 국제선에만 적용하던 유류할증제를 국내선에도 도입·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주~김포 요금은 현재 주중 7만3천4백원에서 8만8천8백원으로 20.9% 인상되고, 주말요금은 8만4천4백원에서 9만9천8백원으로 15.3%, 성수기 요금은 9만2천9백원에서 10만8천3백원으로 오른다.

국내선 편도 항공요금이 10만원(왕복 2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노선구분 없이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항공류 가격이 오를때마다 유류할증료 등급을 조정할 수 있어 앞으로 추가인상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대 항공사를 찾아가 유류할증제 시행 유보를 주문했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항공사에 유가상승분의 50% 지원, 항공운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공항시설 사용료 면제, 항공유의 관세나 석유수입 부담금, 부가세의 면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허공의 메아리로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항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재처럼 요금인상 문제가 불거지면 항공사를 방문해 시행 유보를 호소하고 중앙정부를 방문해 특단의 지원을 부탁하는 방식으로는 되풀이 되는 항공요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항공권을 살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도 필요하지만 운임 10% 인하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고대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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