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논란 빚는 '연구위원회' 법정서 가리나

[이슈&현장]논란 빚는 '연구위원회' 법정서 가리나
도의회 "특별자치도 성패 달린 문제"
자치도 "권한문제 사회적 합의 필요"
  • 입력 : 2009. 03.16(월) 00:00
  • 표성준 기자 sjpyo@hallailbo.co.kr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연구위원회 조례를 대표발의한 제주도의회 문대림의원이 연구위원회 설치에 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사진 왼쪽). 제주자치도 이중환 정책기획관은 뜻은 공감하지만 정책 결정권 등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강경민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을 연구하고 평가하게 될 합의제 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관간 소송을 앞두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기관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제주자치도가 지난 2006년 김병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이래 두번째다. 당시 대법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이유로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금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에 당시와는 환경이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도의회는 대법원 패소 경험이 있음에도 제주자치도의 재의요구에 다시 한 번 만장일치로 재의결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제주자치도 역시 승소를 자신하고 있음에도 전에 없이 기관간 소송에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의 재현을 노리고 있다.

이같은 양 기관의 움직임은 자칫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제주자치도가 태평양을 동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하 의장은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고, 연구위원회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대림 의원은 "어이없다"면서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전에 없이 정무부지사가 의정 단상에 올라 재의요구 이유를 직접 발표한데 이어 김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았던 태평양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막강한 변호력으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지방의회 권위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고문변호사와 숙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감정상의 앙금을 가져서는 안되는데 재의요구는 물론 대법원 제소에 앞서 대응논리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의회와 협의해 풀어가려는 노력은 애초에 없었다"고 집행부에 불쾌감을 표시한 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특별자치도를 연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연구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이중환 제주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재의요구하고 재의결 과정을 거쳐 법원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은 현행 지방자치의 기본 틀이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령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법원 제소 절차는 임의가 아닌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의회와 집행부 입장이 다른 것을 갈등이나 대립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 기획관은 또 "제주는 특별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와 다양한 접근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정부로부터 이양된 제도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때 성과가 나오고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직선으로 선출된 의회 및 집행부와 다른 별도 기구가 도민을 대신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의회·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권한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57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