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지방선거 불법행위 ‘꿈틀’

벌써 지방선거 불법행위 ‘꿈틀’
道선관위, 지사선거 관련 수사의뢰 등 11건 적발
  • 입력 : 2010. 02.05(금) 00:00
  •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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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집중 단속 실시


6·2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불법선거행위도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후보자 공천 등이 이뤄지며 대결구도가 확정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예방 및 단속활동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2지방선거(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는 도지사선거 관련 수사의뢰 1건과 경고 4건이며, 도의원 선거에서도 수사의뢰 1건과 경고 5건 등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5·31지방선거 이후 2009년까지 3년이 넘는 기간에 적발된 건수는 9건에 지나지 않고 있다. 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수사의뢰건은 지난해에 있었던 지사후보 비방 괴문서인 것으로, 그동안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적발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들어 적발된 경우는 도지사 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성격으로 1건이 경고됐으며, 도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수사의뢰 1건과 경고 1건 등 3건으로 파악됐다.

2006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100건(고발 18, 수사의뢰 13, 경고 53, 주의 14, 타기관 이첩 2)인 가운데 대부분 선거가 실시된 해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남은 3개월여의 선거기간에 불법선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50배 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라며 "집중단속에 앞서 예방위주의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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