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성범죄 피해자·가족 보듬는 성숙한 사회를

[편집국 25시]성범죄 피해자·가족 보듬는 성숙한 사회를
  • 입력 : 2010. 04.20(화) 00:00
  • 한국현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조두순과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은 처벌의 정도가 한층 강하다.

국회는 최근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과 성폭력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안 개정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공개하며 공소시효를 정지·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들의 얼굴은 언론에도 모자이크 처리없이 그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주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들은 수사 중이라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익상 필요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기소 전이라도 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최근 성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을 마련,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지침의 핵심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최근에 나오는 일련의 조치는 일이 터져야 야단법석을 떠는 그동안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 같아 다소 씁쓸하기는 하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엿볼 수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다. 성범죄,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다.

이들을 보듬어 주는 성숙한 사회를 기대한다. <한국현 사회부 차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7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