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제주특별법과 국가의 책무

[편집국 25시]제주특별법과 국가의 책무
  • 입력 : 2011. 07.07(목) 00:00
  • 김치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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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1조에 해당하는 소위 '제주특별법'의 목적이다.

이러한 제주특별법에는 특별자치도의 연착륙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정이후 권한 이양 및 제도정비를 위한 개정이 이뤄질 때마다 제주도는 항상 '을'의 처지에 놓이는 듯한 모양새다.

지난 5월 제주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벌어졌던 영리병원 설치 조항의 개정안 포함 여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영리병원의 전국확대를 위한 전초기지(?)로 제주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심지어 이 영리병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 개정은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교육도시나 해군기지 갈등해소 등 제주의 각종 현안해결을 위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만을 고집했었다.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영리병원 허용조항은 정치권의 미합의 등으로 인해 제주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제주특별법 개정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주특별법개정에 따라 각종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법의 후속 개정에 협조하지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3일 개정됐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하는데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어 부가세 환급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 조항을 어기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조성과 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분권실현을 위해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법에 명시된 책무를 도외시한 중앙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동안 항상 '을'의 처지에 놓여야 할 형편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제주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다시한번 정리할 시점이 된 것 같다.

<김치훈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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