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화약' 해상운반'에 대해 해군은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은 묵인했다는 일부 언론 지적에 대해 "화약류 해상운송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근거한 적합한 운송"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 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 1항에 의하면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약류 운반과 관련하여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일 화약류를 운반할 시간대에 공사장 주변에는 민,군복합항 건설반대 단체들이 육로 운반을 저기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 도로에 여려대의 차량을 무단으로 세워놓고 차량 진입을 막고 있었으며, 수십명의 사람들이 연좌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차원에서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해 육로와 해상을 이용한 운반명령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