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주, 최고의 '안전도시'를 꿈꾸다](2)안전도시의 조건

[기획/제주, 최고의 '안전도시'를 꿈꾸다](2)안전도시의 조건
10개 분야 75개 사고예방프로그램 가동
  • 입력 : 2012. 05.14(월) 00:00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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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현재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인·교통·지역·화재·수난·관광 등 10개 분야 75개 단위의 사고손상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매년 열리는 범도민안전체험행사를 비롯해 안전도시 포럼(맨 위쪽)과 심폐소생술 경연(중간) 모습이다. /사진=한라일보 DB

안전도시 위원회 설립·운영 조례 제정 공포
25개 기관·단체 속한 실무추진위 본격 운영

WHO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역사회 내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 각층의 상호협력 기반 마련 ▷모든 연령, 환경,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 연령·환경, 고위험 계층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손상예방과 성과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 ▷손상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적용과정 및 효과 평가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 등 7가지다.

올해 제주자치도의 안전도시 재공인 여부는 지난 2007년 공인받을 당시의 프로그램들이 지역 사고손상을 감소하기 위해 얼마나 더 수정·보완되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안전도시는=제주 안전도시의 추진방향은 크게 세 단계로 추진된다. 첫째로 손상감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손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둘째로 다양한 손상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손상을 감소시킨다. 셋째로는 도내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증진에 힘쓰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제주 안전도시는 사고와 손상예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첫 번째 공인조건인 '상호협력 기반 마련'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주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도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제주안전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제주도는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와 상호 실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자협의회 등 민간자율 안전도시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특히 제주도는 25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도시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입법·제도개선은 의회에서, 산업재해예방은 산업공단, 안전문화운동은 시민사회단체, 손상자료 수집은 의료계, 노약자와 장애인 분야는 안전단체, 어린이 안전 분야는 교육관련 기관,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분야는 경찰 등이 맡고 있다.

제주도는 '모든 연령 환경 상황에 대한 장기적 프로그램 운영/근거'를 충족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업, 노인안전사업, 교통안전사업, 지역안전사업, 화재안전사업, 수난안전사업, 관광안전사업, 스포츠안전사업, 산악안전사업, 사업장안전사업 등 10개 분야 75개 단위의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매년 분야별 손상예방사업에 대한 사업별 평가 및 수정·보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기존 수행사업 중 우수한 부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사업대상 선정 및 프로그램의 확대를 추진하고,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발전적 방향으로의 사업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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