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한목소리

도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한목소리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 재정건전성확보 세미나
  • 입력 : 2012. 08.24(금) 11:04
  • 정신종 시민기자 sinjj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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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실천적 대안모색 세미나의 토론회 모습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이 입법화 되면서 지방채무 증가가 상쇄되는 PAYGO 예산원칙이 도입되어야 하며 복지재정확대를 위해 지방재정에 따른 대응과제 수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23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제1세션에서 제주대 민기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금년도에 870억원에 달하는 제주도 지방채무 상환 예정액을 보아도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세출의 증가로 매년 지방채무액이 늘어남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례의 제,개정으로 법정지출 증가 또는세입감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채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PAYGO 예산원칙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 부경대 이재원교수는 '복지재정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역경제정책과 대등한 수준에서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기반투자 전략들을 마련하여 복지지출이 지역사회에 보다 생산적으로 환원 될 수 있는 전략적인 재정지출 구조를 지자체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신뢰 형성과 파트너로서 중앙과 지방재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 재원 지원 기능 강화와 복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시회서비스 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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