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건설사 대표이사 벌금형

회삿돈 횡령 건설사 대표이사 벌금형
  • 입력 : 2013. 02.13(수) 14:39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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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모 종합건설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년 9월30일부터 2012년 1월25일까지 회사 계좌에서 총 25회에 걸쳐 모두 236만여원을 인출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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