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및 사기) 위반 혐의로 김대성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연동사옥 매각대금 330억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는 제주일보 직원들의 진정서를 접수, 옛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특히 제주일보와 채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알려진 중앙일보가 지난달 22일 김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계좌추적 전문요원 2명을 지원받아 김 회장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일부 제주일보 임직원들도 미리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은 지난 6일 검찰에서 첫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재소환된 12일에는 12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측 일정 등의 이유로 2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