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감독공무원의 지위을 이용해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요구,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남용한 혐의로 제주도청 고위공무원인 A(58·4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도가 발주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 8곳으로 부터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신창~대정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공사과정에서 시공업체에 20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와 6억원의 공사자재 납품 계약을 맺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시공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추가했다.
특히 A씨는 800만원의 뇌물 중 2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지인이 운영하는 육가공 업체에 460여만원의 돈육·한우선물세트를 제공받은 뒤 건설업체에게 대금을 결제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육·한우선물세트를 명절때 선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건설업체로부터 향응(11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