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타지방으로 무단이탈 하려던 중국인 5명과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4명 등 총 9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25일 검거,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H씨 등은 이날 오후 4시40분쯤 제주항 6부두에서 제주~목포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 무단이탈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폐지를 운반하는 차량에 몸을 숨긴뒤 타지방으로 이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