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정보공개-전자발찌 착용도 함께 선고
제주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인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원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올레길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과 정보공개 10년,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강간 범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형의 양정에 관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