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수업중인 교사 폭행 물의

학부모가 수업중인 교사 폭행 물의
교장 등 말려도 10여분간 계속..학교측 교육분쟁조정위 개최
  • 입력 : 2013. 04.12(금) 16:39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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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중인 교실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A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 1학년에 다니는 B양의 어머니인 C씨가 수업을 하고 있던 딸의 교실에 들어와 담임인 D씨에게 갑자기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C씨는 교실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러 온 학년부장 교사에게도 폭력을 가했다.

 C씨의 난동은 교장과 배움터지킴이가 말릴때까지 10여분간 계속됐다.

 A학교에 따르면 폭력사건이 발생하기 전 체육수업을 받던 C씨의 딸이 화장실에 가던 중 바지에 소변을 봤고, D교사는 B양의 어머니와 통화가 되지 않자 "딸아이가 갈아입을 옷을 갖고 와 달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겼었다.

연락을 받고 30분 뒤 학교에 온 C씨는 3교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교실에 난입해 "네가 내 아이 오줌싸게 만들었지"라고 소리치며 D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행했다.

 또한 C씨는 지난달 13일 급식 지도교사가 학교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급식을 남기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훈계를 하자 딸아이이 담임 교사에게 '급식을 남기던 말던 상관하지 말라'고 문자 메시지 보낸 것을 시작으로 '숙제를 하라고 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계속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C씨의 행동은 자신의 딸이 입학한 3월초부터 계속되었으며, 담임교사인 D씨에게 "왜 아이의 몸을 만지느냐. 내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폭행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10일 새벽시간에 C씨는 D교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측은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행 당한 담임교사와 부장교사는 병원에서 각각 전치 2주와 10일의 진단을 받았다. 담임교사는 학교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뿐 아니라 동료 교사와 교육계, 지역사회까지 충격에 빠뜨렸다"며 이 사건을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무단침입이나 폭행,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교권침해 사안은 교원보호뿐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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