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
  • 입력 : 2013. 04.29(월) 14:45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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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양모(6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12년 9월25일 오후 8시50분쯤 제주시 오라동 소재에서 운전하다 음주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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