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돼지 먹인 식용견 사람 입으로 '충격'

폐사 돼지 먹인 식용견 사람 입으로 '충격'
경찰, 무단반출 업자와 사육 판매업자 검거
폐사 돼지서 살모넬라균·대장균 등 발견돼
  • 입력 : 2013. 05.02(목) 11:04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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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한 돼지를 무단으로 반출한 양돈업자와 이를 사육 중인 개에게 먹여 판매한 개사육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11년 5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약 2년간 자신의 농장에서 폐사한 돼지 3000여두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무단 반출한 양돈업자 A(45)씨를 가축전염예방법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2일 입건했다. 경찰은 또 폐사한 돼지 전량을 무상으로 반입해 개에게 먹여 사육한 뒤 경기·경남 지역 소재 재래시장에 판매한 개사육업자인 B(38)씨를 같은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마을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면서 폐사되는 돼지가 발생하자, 관할 관청에 신고한뒤 지정된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사육업자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반출한 폐사돼지는 제주시 한경면 소재 B씨가 운영하는 개사육농장에 전량 흘러들어갔고, B씨는 위생정화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개사육농장에서 뼈와 내장 등을 분리한 후 개에게 먹여 사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사한 돼지의 조직샘플을 전문기관에 감정의뢰한 결과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개사육업자인 B씨에게서 압수한 거래장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판매된 개의 유통경로와 판매 규모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다른 농가에서도 폐사돼지를 밀반출한 사안이 있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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