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사성매매 의심업소까지 '배짱 영업'

학교 주변 유사성매매 의심업소까지 '배짱 영업'
경찰, 제주도, 교육청 합동단속 결과 성매매 의심업소 10곳 적발
세무서엔 화장품·의류판매 등록 실제론 이미지클럽 등으로 영업
  • 입력 : 2013. 05.02(목) 14:07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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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한 업소. 벽으로 위장된 밀실과 밀실 문을 연 모습, 그리고 밀실 내부에 있는 침대 및 욕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유사성매매 의심업소까지 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파고 들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폐쇄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단속을 한다해도 그때 뿐으로,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이날 하루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마사지 업소와 퇴폐 이용원 등 성매매 의심업소 10곳을 적발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상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규정돼 있다.

 정화구역 내에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거나 밀실을 만들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 대부분 세무서에 화장품 판매, 의류 판매, 비만관리 등으로 가장해 사업자로 등록함을 물론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들은 허가나 등록 절차 없이 문을 열 수 있어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이미지클럽, 휴게텔 등으로 간판을 내걸고 내부에는 벽으로 위장한 밀실을 갖추거나 밀폐된 공간에 샤워시설을 갖춰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법규 상 단속된다 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되더라도 해당 업소를 폐쇄시키는 조치가 아닌 업주에 대한 단속이기 때문에 실제 업주만 바뀌면 또다시 영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교육청 등은 오는 21일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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