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주차장… 주차난 주범 전락

'무늬만' 주차장… 주차난 주범 전락
[생활현안 도전]1.주차난-⑧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
  • 입력 : 2013. 05.08(수) 00:00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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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용도 변경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주차난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강경민기자

용도 무단 변경·회전율 저조 심각
설치기준 실제 주차 수요보다 낮아
일부 건축주 규정 악용 기능 상실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주차장은 총 24만8750면(3만7950개소)이다. 2011년 말 기준 24만2945면(3만6611개소)에 비해 5805면(1339개소) 늘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7만420면(공영 1만2225면·민영 15만8195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6만937면(공영 1만2225면· 민영 14만8712면)보다 9483면 증가했다. 공영 부설주차장이 2년 동안 추가로 확보된 공간이 없는 것에 반해 민영 부설주차장의 경우 9483면(1260곳) 늘었다.

이처럼 2011~2012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수는 전체 주차면수의 약 66~68%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 수치만 보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오히려 주차난의 주범(?)으로 여겨질 정도다.

일부 건축주와 상가 업주들이 부설주차장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주차장에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등으로 주방·창고를 무단 축조하거나 물품 등을 적치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설주차장의 회전율도 저조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에 열린 서귀포시 도심 주차환경개선 위한 시민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현철승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귀 도심권 주차환경 개선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도심권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실제 주차 수요보다 낮은 점도 주차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 연구원은 현행 '시설 면적 85㎡ 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 중 많은 대수'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 면적 85㎡ 당 1.5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근린생활시설과 자가용·영업용 차량 등에 적용되고 있는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이 건축 준공검사용이나 차량 영업허가 구비 요건용으로 전락하면서 도심지 주차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서 주차장법 상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건축주들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등 인근 부지의 활용이 가능'한 규정을 악용해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장소를 주차장으로 확보, 결국 이용객들은 인근 도로와 건물 주변의 이면도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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